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 (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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