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2조 ·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한 후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2.28,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하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1.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4.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5.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6.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7.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8.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