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①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한 후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2.28,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하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1.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4.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5.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6.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7.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8.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