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2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한 후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2.28,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하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1.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4.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5.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6.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7.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8.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