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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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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법 제35조 및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에 따라 국어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 2025.10.1>
1.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7, 2014.12.30, 2025.10.1>
1.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0.7.27, 2014.12.30, 2025.10.1>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27, 2014.12.30>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25.10.1>
1.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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