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까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31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0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의2,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120조, 제120조의2, 제120조의5 및 제1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설명을 적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개정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4.12.30, 2015.7.29, 2017.2.28, 2017.9.22, 2018.5.29, 2021.10.21, 2022.4.19, 2024.3.15, 2024.8.7, 2024.10.31>
②국제출원에 관하여는「특허법 시행규칙」 제74조부터 제84조까지, 제86조, 제87조, 제88조의2,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제93조의2,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4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2.6.28, 2013.6.28>
③법 제34조 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07조의2,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2조의2, 제113조, 제113조의2, 제114조의2, 제114조의3, 제115조, 제116조, 제116조의2,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