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8조 (변경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1.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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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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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명세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명세서】 (앞쪽) 【발명(고안)의 설명】 【발명(고안)의 명칭】 【기술분야】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비특허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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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요약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4. 19.> 【요약서】 【요약】 (【대표도】)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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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도면
전자문서 이용가능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6.30> 【도면】 【도 1】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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