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 · 우선심사의 신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1.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