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1.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