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서열목록전자파일이 첨부된 경우에는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수록된 서열목록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1>
③서열을 포함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
④제3항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보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