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서열목록전자파일이 첨부된 경우에는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수록된 서열목록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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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 2025.10.1>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서열목록전자파일이 첨부된 경우에는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수록된 서열목록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1>
서열을 포함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
제3항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보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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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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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서열목록전자파일이 첨부된 경우에는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수록된 서열목록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4 시행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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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