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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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용신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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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실용신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 2025.10.1>

1.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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