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의5조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그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7.1, 2022.7.1, 2025.10.1>

1.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2.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3.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유예희망시점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날까지의 기간
4.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5.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6.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7.「민사소송규칙」 제5조제3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보정을 권고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권고하거나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날부터 출원인이 소송서류를 보정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8.그 밖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법 제3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44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의 청구ㆍ신청ㆍ보정ㆍ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