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6(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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