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①법 제8조의3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제3조의2(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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