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고안자의 추가 등)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자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이 있는 때부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고안자를 추가할 수 없고 고안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고안자를 정정할 수 없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고안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고안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실용신안등록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고안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다만, 고안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류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3.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실용신안권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고안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ㆍ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3.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된 경우
2.고안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3.실용신안권자가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