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1조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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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실용신안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실용신안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5.29,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양도 등의 사유로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고, 해당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5.29,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18.5.29, 2025.10.1>
1.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2.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
3.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4서식
4.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
5.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6서식
6.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7서식
7.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8서식
8.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9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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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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