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4조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대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준용한다.
1.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신청서
2.법 제31조, 법 제31조의2,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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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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