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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의4조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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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연장등록출원번호
2.실용신안등록번호
3.연장기간
4.지연된 기간의 내용
5.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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