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연장등록출원번호
2.실용신안등록번호
3.연장기간
4.지연된 기간의 내용
5.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결정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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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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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제12조 ·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제13조 · 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제13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제13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3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5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제13조의6 ·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제14조 ·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제15조 ·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제17조 ·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