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고안의 명칭
2.기술분야
3.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안의 내용
가.해결하려는 과제
나.과제의 해결 수단
다.고안의 효과
5.도면의 간단한 설명
6.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7.그 밖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3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6.29, 2014.12.30>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고안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이하 "임시 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0.3.30, 2025.10.1>
⑥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