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1.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나.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다.수용ㆍ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명세서
2.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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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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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8.> | (앞쪽)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 ① 성명 또는 대표자 | | ② 생 년 월 일 | ③ 업체명 | | ④ 전화번호 | ⑤ 주소 또는 소재지 | 신청 내용 ⑥ 사 업 명 칭 | ⑦ 사 업 구 분 | ⑧ 사 업 규 모 |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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