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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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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1.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나.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다.수용ㆍ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명세서
2.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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