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1(출입허가 절차 등)
①법 제20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구역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5.1.8>
1.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 조사ㆍ연구
2.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리구역의 보전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및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에 대한 조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구역의 연안침식 및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8>
④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