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2015.1.8>
1.사업계획서
2.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자금조달계획서
제9조(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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