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2015.1.8>
1.사업계획서
2.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자금조달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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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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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5 ·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15.1.8.> | (앞쪽)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 ① 성명 또는 대표자 | | ② 생 년 월 일 | ③ 업체명 | | ④ 전화번호 | ⑤ 주소 또는 소재지 | 신청 내용 ⑥ 사 업 명 칭 | ⑦ 사 업 구 분 | ⑧ 사 업 규 모 | ⑨ 사업시행…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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