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주민의견 청취)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견청취 기간을 분명히 밝힌 관리구역의 지정안을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4.18>
②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안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고, 관리구역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관리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지역주민 의견 청취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관리구역의 지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고ㆍ열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는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을 관리구역 지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