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연안재해 위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연안재해 위험평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안재해의 발생 위치ㆍ빈도에 대한 조사
2.해일(海溢), 파랑(波浪) 등 자연현상의 규모에 대한 조사
3.연안재해의 인적ㆍ물적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
4.연안의 이용ㆍ개발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조사
5.지역별 연안재해의 발생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관한 등급 분류
6.그 밖에 연안재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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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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