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6(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절차)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유
2.관리구역 지정의 해제일 또는 변경일
3.지정해제 또는 변경되는 관리구역을 표시한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
②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5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요청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