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를 위한 고려사항) 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제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자연해안선의 길이
2.자연해안 주변의 이용ㆍ개발 현황 및 계획
3.자연해안 경관 등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를 위한 고려사항) 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제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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