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를 위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공포 · 2021-02-1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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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제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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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를 위한 고려사항) 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제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자연해안선의 길이
2.자연해안 주변의 이용ㆍ개발 현황 및 계획
3.자연해안 경관 등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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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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