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점검ㆍ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점검ㆍ평가 등시설물해양수산부장관사후관리해양수산부장관이연안정비사업점검ㆍ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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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설물의 준공 후 5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 및 효과의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시설물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을 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보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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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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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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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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