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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5조 · 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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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5(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지역연안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관리구역 지정요청 사유
2.지정요청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 2만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3.지정요청구역 내 토지소유 현황 및 어업권ㆍ광업권 등 각종 권리 설정 현황
4.지정요청구역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5.시ㆍ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결과
6.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6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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