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연안재해 저감 대책)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안재해 저감의 기본방향
2.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
3.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ㆍ기술개발과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연안재해 저감 대책)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