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연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8.13>
1.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2.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②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연안 오염의 변화 양상
2.해안선, 생태계 등의 변화 양상
③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8.13>
1.연안침식 피해 현황
2.연안침식 이력(履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