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7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연안정보체계에 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바닷가정보 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바닷가 위치도
2.현장 사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안정보체계에 등록된 바닷가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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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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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5 · 바닷가정보 변경 요청서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2021. 2. 17.> 바닷가정보 변경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 | | | | | | 구분 | [ ]바닷가 등록 [ ]바닷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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