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3.연안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확보할 것
②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영 제2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재정 현황 및 운용 계획서
4.시설ㆍ장비 확보 현황 및 계획서
5.연안 관련 상근 전문인력의 확보 현황 및 계획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연안교육센터의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