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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 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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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2(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3.연안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확보할 것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영 제2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재정 현황 및 운용 계획서
4.시설ㆍ장비 확보 현황 및 계획서
5.연안 관련 상근 전문인력의 확보 현황 및 계획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연안교육센터의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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