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4조의7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바닷가정보"라 한다)을 법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이하 "연안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할 때에는 별표의 등록 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
구분 등록방법 1. 등록대상 면적33㎡이상, 가장넓은부분의폭이1m 이상인바닷가를 등록대상으로한다. 2. 위치 가. 좌표 바닷가 양 끝단과 중심점의 좌표로 표시하고, 좌표정보는 「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세계측지계에따라측정한지리학적경위도로표시한다. 나. 인접 토지의 지번…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