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4.8.13>
1.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
2.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3.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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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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