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4.8.13>
1.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
2.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3.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