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ㆍ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친수(親水)공원 등 연안에서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2.홍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
3.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제7조(시ㆍ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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