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7(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의4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
2.관리구역 주변지역의 이용 및 개발 실태
3.그 밖에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의7(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의4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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