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6조 (외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나 외국 국가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의례적인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때는 제5조에 따른 일반적 기준을 가능한 존중하여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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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나 외국 국가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의례적인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1.상대국 국가원수
2.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중요한 상대국 인사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때는 제5조에 따른 일반적 기준을 가능한 존중하여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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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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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나 외국 국가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의례적인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때는 제5조에 따른 일반적 기준을 가능한 존중하여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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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