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4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

조문 요약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훈법 시행령외무공무원임용령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회의외교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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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6.12.1>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6.12.1>
1.「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공적 심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1>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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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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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