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7조 (이임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이임(移任)하는 주한 외국 대사 또는 영사관장인 총영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례적인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훈장의 등급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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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이임(移任)하는 주한 외국 대사 또는 영사관장인 총영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례적인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1>
1.만 2년 이상(대리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이임하는 외국 대사
가.상주대사: 수교훈장 1등급
나.겸임대사: 수교훈장 2등급
2.만 2년 이상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이임하는 외국 영사관장인 총영사: 수교훈장 2등급
②제1항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훈장의 등급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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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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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이임(移任)하는 주한 외국 대사 또는 영사관장인 총영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례적인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훈장의 등급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서훈의 추천 건의제3조 · 서훈의 추천 절차제4조 ·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의 일반적 기준제6조 · 외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이임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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