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위탁받은 사업의 운영실적이 부실하여 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우정사업본부장이 위탁할 때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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