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4조 (부동산의 임대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의 안전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의 임대 제한시설아니하다고적당하지우려유지ㆍ관리공공질서미풍양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부동산의 임대 제한)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은 임차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시설의 안전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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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의 안전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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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