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7조 (수탁법인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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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장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그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사업을 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탁법인의 의무) 우정사업본부장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그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사업을 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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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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