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2조 (부동산의 임대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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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이 법 제6조제1항제5호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을 임대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임대신청서를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목적물의 표시
2.임차인의 성명 및 주소
3.목적물의 사용ㆍ수익 방법 및 조건
4.임대차 기간
5.임대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및 그 납부 방법
6.계약 연월일
7.그 밖에 임대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4호의 임대차 기간(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갱신 기간을 말한다)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해당 임대차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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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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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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