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영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4>
1.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정부세입예산과 같이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적립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적립금 조성계획서는 정부세입예산의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은 정부세출예산과 같이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장ㆍ관ㆍ항을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주요항목으로 하고, 세항ㆍ목을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세부항목으로 하여 작성할 것
3.적립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 처리방식에 따라 작성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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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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