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8조 (재위탁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수탁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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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수탁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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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수탁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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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