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6조 (대출 대상 공공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대출 대상 공공기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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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6조 · 대출 대상 공공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탁법인의 의무제8조 · 재위탁의 제한제9조 · 위탁업무의 감독제10조 · 위탁관리 수수료의 지급제11조 · 위탁계약의 해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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