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9조 (위탁업무의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사업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수탁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탁업무의 감독우정사업본부장수탁법인사업연도위탁받사업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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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사업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수탁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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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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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사업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수탁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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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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