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리비의 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관리비의 보전) 우정사업본부장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탁법인에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법인이 부동산의 미임대(未賃貸) 등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부동산의 관리비(부동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각종 공과금, 냉ㆍ난방비, 승강기 사용료, 청소비, 보안 경비 및 건물 유지ㆍ보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탁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에 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補塡)해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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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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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가 수탁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에 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補塡)해 줄 수 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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