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2024.5.7>
1.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