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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 수련연도의 변경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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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련연도의 변경)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수련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영 제21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관계 단체의 장에게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관계 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7, 20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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