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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의2조 · 시정명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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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2(시정명령)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1.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2.영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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