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시험의 시행)
①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9.26>
③삭제 <2012.8.23>
제12조(시험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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