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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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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전공의(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외국에서 같은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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