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전공의(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외국에서 같은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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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제4조 · 수련기간의 변경제5조 · 수련연도의 변경제8조 · 전공의의 임용제9조 · 수련상황의 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